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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외자기업 설립
(Foreign Owned Domestic Cor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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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설립 법인의 종류와 설립절차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 하기 위해서는 최저납입자본금 20만불을 충족시켜야 하며, 100%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는 서비스, 도매, IT, 관광, 제조, 수출업(생산품 100% 수출 시 자본금 요건 제한 없음),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인력조정회사, 금융상, 투자신탁사, 사설경비회사 등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지법령에 따라 외국인은 개인기업으로는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외국자본 투자기업으로 외자기업(외국자본 40% 이상)이나 합자회사(외국자본 40% 미만)의 지분 관계로 설립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지분 관계로 설립된 법인회사는 법적 보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업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트너 조인부터 및 법인 관리 등 모든 과정을 Total Manage하면서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상의 고객들의 전문으로 하여 실행과 동행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저희 ㈜디알코프 컨설팅그룹의 현지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보다 확실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최적의 해외진출전략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자기업 설립 기본요건
최소 5인 이상 발기인, 5인 이상 이사 선임 (발기인 및 이사는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 해야 합니다.)
최소 자본금 US$200,000
업종이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FINL)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행절차
법인명
법인정과관 초안작성
자본금 납임과 관련하여 필리핀 현지 은행에 정관초안 제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O)에 사업자 등록신청를 위하여 정관 및 은행증명서를 제출
사사업자등록증 취득 후 업무 완료
진행 예상기간 2~5개월
2. 필리핀 대표사무소(Representaeive Office) 설립
필리핀의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에 따라 조직 및 설립 된 외국인 소유법인이 필리핀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표사무소로써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없으며, 모든 자금은 외국법인(모회사)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주된 목적은 모회사의 고객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시장 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제품의 마케팅 촉진등 다루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사무소는 회사 및 제품에 대한 고객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구비사항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및 영문초본
Form F-104
US$30,000의 대표사무소 자본금 (납입 후 송금확인서 준비)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감독위)로 부터의 회사명 사용가능 확인서
필리핀 대표사무소 창설 및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안 대사관 공증
모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만약 감사보고서가 없는경우, 그에따른 법률적 근거 및 확인서
모회사의 법인정관 및 부칙의 영문 번역공증 및 사실확인공증
필리핀 대표사무소 공인대리인 선임 (필리핀 거주자 여야 하며, 외국국적의 필리핀 거주자도 가능)
지방은행에 최소납입자본금 송금 승인
관공서로부터 면허 및 허가 취득 (해당되는 경우)
- 구비 문서는 모두 영문으로 구비 되어야 하며, 공증 되어야 합니다.
- 주요문서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 되어야 합니다.
진행순서
설립비용 및 정부 등록비용 결제
SEC에 회사명 등록 및 사용허가 취득
지역은행의 비거주자 계좌에 최소 납입자본금 송금
필리핀 대표사무소 공인대리인 선임
정부 상업등기처 등록
BIR 등록
직원 고용시 해당관청 등록
관할 시의 시장으로 부터 사업허가 및 사업자 취득
필리핀의 대표사무소는 수출제품의 품질관리 센터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며, 필리핀 내에서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센터를 운영할 회사에게 적합 합니다. 또한 대표사무소는 필리핀내 유통업체와 협상 전 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약회사 및 화장품 회사에 적합하며, 필리핀 내에서 매출영업 활동이 금지되는 관계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