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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리핀 외자기업 설립

(Foreign Owned Domestic Corpiration)

 

 

  • 필리핀은 1991년 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투자법 부속서 FINL(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을 통해 투자제한분야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는 외국인의 지분을 100% 허용하고 있습니다.(관련규정: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1, RA8179 / EO858)
  • FINL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업종별 관련법에 따라 외국인의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분야도 있으므로, 진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FINL은 2년 마다 검토해서 필요 시 업데이트가 되며, 2018년 10월 최종 개정된 11차 FINL은 지난 2015년 개정된 10차 이후에 4년 만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Foriegn Investment Negative List,FINL) 전면 개정을 통해 6개분야 전면 개방, 3개분야 투자 지분 제한 확대로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 전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년 당선 당시부터 외국인투자 규제법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경제 성장과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습니다.
  • 이번 11차 FINL개혁은 외국인 투자 규제법 재정 후 역대 가장 큰 완화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에 대한 사업진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외국인 설립 법인의 종류와 설립절차

 

 

  •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100% 투자 하기 위해서는 최저납입자본금 20만불을 충족시켜야 하며, 100%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는 서비스, 도매, IT, 관광, 제조, 수출업(생산품 100% 수출 시 자본금 요건 제한 없음), 인터넷 비즈니스, 전문인력조정회사, 금융상, 투자신탁사, 사설경비회사 등이 있습니다.

  • 필리핀은 현지법령에 따라 외국인은 개인기업으로는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은 외국자본 투자기업으로 외자기업(외국자본 40% 이상)이나 합자회사(외국자본 40% 미만)의 지분 관계로 설립하게 됩니다.

  •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지분 관계로 설립된 법인회사는 법적 보장을 받기 때문에, 전문가와 협업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트너 조인부터 및 법인 관리 등 모든 과정을 Total Manage하면서 개인이나 중소기업 대상의 고객들의 전문으로 하여 실행과 동행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저희 ㈜디알코프 컨설팅그룹의 현지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보다 확실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최적의 해외진출전략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자기업 설립 기본요건

 

  • 최소 5인 이상 발기인, 5인 이상 이사 선임 (발기인 및 이사는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 해야 합니다.)

  • 최소 자본금 US$200,000

  • 업종이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FINL)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진행절차

 

  • 법인명

  • 법인정과관 초안작성

  • 자본금 납임과 관련하여 필리핀 현지 은행에 정관초안 제출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O)에 사업자 등록신청를 위하여 정관 및 은행증명서를 제출

  • 사사업자등록증 취득 후 업무 완료

  • 진행 예상기간 2~5개월

 

 

 


2. 필리핀 대표사무소(Representaeive Office) 설립

 

 

필리핀의 대표사무소는 외국법에 따라 조직 및 설립 된 외국인 소유법인이 필리핀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대표사무소로써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필리핀 내에서 소득을 창출 할 수 없으며, 모든 자금은 외국법인(모회사)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주된 목적은 모회사의 고객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시장 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제품의 마케팅 촉진등 다루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사무소는 회사 및 제품에 대한 고객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설립 시 구비사항

 

  • 주주/이사분의 여권사본 및 영문초본

  • Form F-104

  • US$30,000의 대표사무소 자본금 (납입 후 송금확인서 준비)

  •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감독위)로 부터의 회사명 사용가능 확인서

  • 필리핀 대표사무소 창설 및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안 대사관 공증

  • 모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만약 감사보고서가 없는경우, 그에따른 법률적 근거 및 확인서

  • 모회사의 법인정관 및 부칙의 영문 번역공증 및 사실확인공증

  • 필리핀 대표사무소 공인대리인 선임 (필리핀 거주자 여야 하며, 외국국적의 필리핀 거주자도 가능)

  • 지방은행에 최소납입자본금 송금 승인

  • 관공서로부터 면허 및 허가 취득 (해당되는 경우)

    - 구비 문서는 모두 영문으로 구비 되어야 하며, 공증 되어야 합니다.

    - 주요문서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공증 되어야 합니다.

 

 

진행순서

 

  • 설립비용 및 정부 등록비용 결제

  • SEC에 회사명 등록 및 사용허가 취득

  • 지역은행의 비거주자 계좌에 최소 납입자본금 송금

  • 필리핀 대표사무소 공인대리인 선임

  • 정부 상업등기처 등록

  • BIR 등록

  • 직원 고용시 해당관청 등록

  • 관할 시의 시장으로 부터 사업허가 및 사업자 취득

     

필리핀의 대표사무소는 수출제품의 품질관리 센터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며, 필리핀 내에서 고객서비스 및 마케팅센터를 운영할 회사에게 적합 합니다. 또한 대표사무소는 필리핀내 유통업체와 협상 전 제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약회사 및 화장품 회사에 적합하며, 필리핀 내에서 매출영업 활동이 금지되는 관계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