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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산업구조

 

2000년대 이후 필리핀은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로 관광 및 레저, 숙박, IT-BPO(콜센터)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반면, 농업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GDP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어 서비스 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업종별 부가가치

 

2020년 기준 필리핀의 업종별 총 부가가치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도소매업, 자동차 수리, 개인 및 생활용품, 호텔 및 레스토랑, 교통, 창고 및 통신업(27.9%) 2. 광업 및 채석,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23.3%) 3. 금융 중개업, 부동산, 렌트 및 기업 활동(17.3%) 4. 공공 행정 및 방위, 교육, 보건, 사회 및 개인 서비스 활동(13.9%) 5. 농업, 수렵, 임업 및 어업(9.9%), 건축(7.5%)

 

 

 

2020년 기준 필리핀의 업종별 총부가가치 비중

(Gross Value Added by Sector in the Philippines: 2020)

자료: 유로모니터
 

 

 


산업정책 1. 서비스 부흥 정책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서비스업의 기존 역량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역량을 강화하며,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목표는 고부가가치 및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국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단기(2014-2017), 중기(2018-2021), 장기(2022-2025)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하 설명 및 그림 참조)

 

서비스업 부흥 정책은 필리핀 내 주요 서비스 업종인 IT-BPM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필리핀을 동남아지역의 서비스업 허브로 발전 시킴과 동시에 제조업과 연계하여 고용 창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총 3단계로 구분, 부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 http://industry.gov.ph/category/services/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1단계 (2014~2017)

 

- 노동 집약적 부문 발전(관광, 건축, 선박 수리, 항공기 정비 등)

- 인프라 투자 가속

- IT-BPM 분야로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이전

 

2단계 (2018~2021)

 

- 교육, 디자인, 연구 및 개발(R&D), 금융, 인프라 개발

- 제조업 내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내재

- 제조업과 연계된 인적자원개발 및 산업 혁신

 

3단계 (2022~2055)

 

-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육 허브로 육성

-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개선

 

 

 

산업정책 2. 제조업 부흥 정책

 

 

필리핀 통상산업부(DTI)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 산업의 기존 역량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역량을 강화하며, 비교우위에 기반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 목표는 고부가가치 및 아세안에 기반한 생산 네트워크 및 글로벌 밸류체인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단기(2014-2017), 중기(2018-2021), 장기(2022-2025)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하 설명 및 그림 참조)

 

제조업 부흥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기반 제조업을 제조업 부문의 포괄적 성장에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소상공인 및 농업협동조합 지원, 마케팅 및 금융조달을 위한 대기업과 협업 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동 정책은 또한, 2020년까지 국가총생산(GDP)의 30%까지 제조업 비중을 늘리고, 전체 고용의 15%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리핀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총 3단계로 구분, 부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 http://industry.gov.ph/category/manufacturing/

자료: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

 

 

 

1단계 (2014~2017)

 

- 필리핀이 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쟁력 유지

- 신흥 산업 강화

- 기존 산업의 역량 강화

 

 

2단계 (2018~2021)

 

- 고부가가치 활동으로의 전환

- 제조업 핵심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 제조업과 농업 및 서비스 산업의 연계 및 통합

- 혁신적인 제조업 생태계 조성

 

 

3단계 (2022~2025)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혁신적 제조 산업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부문 투자

 

 

 

산업정책 3. 자동차 완성차 수입규제정책

 

자동차 개발계획(MVDP, 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에 따라 완성차 수입관세율은 비농업제품 중 최고인 최대 30%를 적용한다. 단, 한국의 경우 한-아세안 FTA(AKFTA)에 따라 한국산 차량의 관세율은 2012년 20%, 2016년 5%까지 인하됐다. 차량부품에는 0~1%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중고차 및 중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금지 등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정책 4. 농업 부문 민감품목에 대한 수입규제정책

 

필리핀은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물량(MAV;Minimum Access Volume)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한다.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아세안 회원국)~40%(비 아세안 회원국), 가금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축산물이 대상이 되고 있다.

 

자료: 필리핀 통계청(PSA),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투자청(B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