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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1. 필리핀 외국의료기관 진출 규정

 

 

외국인 투자법

  • 외국기업의 지분제한, 등록 요건을 규정하며 Negative List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100% 외국인 투자 허용됩니다.
  • 의료기관 소유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 100%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행위 자체는 Negative List에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The Omnibus Investment Code of 1987(Executive Order No.226)

  • 기존의 투자우대법, 수출진흥법, 외국인 비즈니스 규제법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으로 주로 BOI(Board of Investment, 투자청), PEZA (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 경제자유구역청) 등록 기업과 지역본부 관련 인센티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일정 요건 충족 시 BOI 또는 PEZA에 등록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수혜할 수 있습니다.

 

 

Investment Priorities Plan(IPP) 및 The Tourism Act of 2009(RA 9593)

  • IPP는 필리핀 정부의 투자유치 우선 분야를 명시함. 이는 매년 갱신되며 BOI가 대통령 승인 하에 발표합니다.
  • The Toursim Act of 2009에 의거하여 병의원도 BOI 등록 및 인센티브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PEZA Resolution No. 06-512: Medical Tourism Park/ Center 관련 법률

  • PEZA는 의료관광, 수출제조, 농림수산업, IT 업종을 등록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업이 소재한 특정지역을 Special Economic Zone으로 지정, 각종 투자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 2. 의료기관 설립 및 신청인의 요건

 

 

일반적 설립 요건

  •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에 의하면 필리핀 은 외국인의 병의원 소유에 대해서 허용하나 의료행위 자체는 Negative List에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로 명시되어 있어 외국인이 의사, 간호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외국 의료진이 현지 의사, 간호사에게 자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리핀 내 소재한 외국계 병의원은 필리핀 현지 의사, 간호사를 채용하여 직접적인 진료나 치료 행위를 하도록 하고 외국인 의사는 이에 대한 지원이나 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인센티브 기관 등록요건(PEZA 관할 Medical Tourism Park/Center 설립 요건)

  • Medical Tourism Park는 의료시설이 집중된 의료전문단지 (Complex) 개념으로 1ha 이상 부지가 확보되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 Medical Tourism Center(MTC)는 독립적 병의원, 빌딩 및 빌딩 일부를 병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Metro Manila, Cebu지역은 floor면적 5,000s/m 이상 그 외 지역은 2,000s/m 이 상 확보 시 PEZA에 MTC로 등록 가능합니다.

 

인센티브 기관 등록요건(PEZA zone 이외 지역 병원 설립 시 BOI 등록요건)

  • PEZA zone 이외 지역 병원 설립 시, BOI 등록 요건은 병상 100개, 1천만불 이상 투자 시 BOI 등록 및 인센티브 수혜 가능합니다.
  • 병의원 설립 시 모두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유치기관(BOI 또는 PEZA) 등록을 위해서도 DOH 승인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BOI 및 기타 투자유치기관 등록 시 수혜 가능 인센티브

  • 필리핀 내 11개 투자유치 기관은 등록 기업에 대해 유사한 인 센티브를 부여하나 세부적으로는 하기와 차이가 있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업종별 /투자유치 기관별 인센티브 확인 필요합니다.
  • 가장 큰 차이점은 BOI가 일정기간 소득세 면제 혜택(ITH, Income Tax Holiday)을 부여 하는데 반해 PEZA는 ITH 종료시 총소 득(Gross Income: 매출액-직접비)의 5%만 세금으로 납부, CDC, SBMA 등은 ITH가 없으며 등록시 Gross Income의 5% 소득세 납부 혜택만 주어집니다.
  • 투자유치 기관간 중복 등록 가능하나, 인센티브의 중복 수 혜는 불가능, 단, 양 기관 승인 시 SBMA 등록기업이 BOI에도 등록, 일정기간 ITH(소득세 면제) 수혜 후, 동 기간 종료 시 Gross Income의 5% 납부 혜택 추가 수혜 가능합니다.

 

 

 


의료정책 3. 의료인 외국 면허 인정 여부

 

필리핀은 외국면허를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인은 직 접 의료행위 할 수 없음.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문, 컨설팅 역할 수행 가능하며 관련 규 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RESOLUTION NO. 98-547, Series of 1998, GUIDELINES FOR THE REGISTRATION OF FOREIGN PROFESSIONALS ALLOWED BY LAWS TO PRACTICE THE REGULATED PROFESSION IN THE PHILIPPINES

 

 

 

 


의료정책 4. 외국 의료기관 설립 절차

 

 

필리핀에서 외국 의료기관 설립절차

  • 필리핀 내 의료기관 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설립 절차(SEC, BIR 등록 및 Business Permit 획득, 필요시 투자유치기관 등록)와 동일하며, 단 의료기관인 만큼 필리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설립 허가가 필요합니다.
  •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기업등록 및 감독 위원회) 등록합니다.
  • 법인 등기 절차로 법인 등기후 각종 계약 체결 등 영업활동 수행 가능합니다.
  • 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국세청) 납세자 등록 ◦Mayor's Permit (or Business Permit) 획득,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자료출처: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필리핀 의료사업 진출 시 고려사항

 

  • 필리핀은 병의원 소유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100% 허용하나 의료행위 자체는 Negative List에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로 명시하여 외국 의료진이 치료 행위를 직접 할 수 없고, 컨설팅이나 지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 현실적으로 한국의 의사나 간호사가 필리핀 현지로 파견하여 진료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나 위상으로 볼 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 2021년 기준 1인당 GDP US$ 3,640대로 국민 소득은 한국의 1/10정도이며, 빈부격차가 극심하여 상류층이나 중산층은 사설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저소득층은 중고가 의료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한 공공병원을 주로 이용합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주 타겟을 중상류층과 교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 수립을 우선하기를 권합니다.
  • 의료행위를 위해서 현지 의료진 고용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 의료인 및 관계기업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도 필리핀에 운영되는 외국계 참여 병원 대부분이 필리핀 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많은 성공 사례들을 만들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한류 영향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백색 피부, 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빈부의 차이가 심화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강검진이나 내과질환, 신경과 질환, 정밀검사 등이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