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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료보험 제도 PhilHealth
BY 디알코프2022.12.12 2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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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의료보험 즉,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제도는 필헬스(PhilHealth-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는 근로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건부(DOH) 산하에 있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f 1995, R.A.7875)에 의거 모든 고용주와 근로자는 국민 의료보험공단인 PhilHealth에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전 직장 건강보험제도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조산원, 약국,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을 개설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무가입제도를 시행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기관이 선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정기관 여부에 따라 진료의 보험적용 범위와 진료비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

 

병원 입원 시에는 최대 45일 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5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대상: 필리핀 내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 포함)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고용주와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필헬스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필헬스에 등록하여 PEN을 취득하고, 고용 근로자에 대하여 필헬스사무소에 등록하 PIN을 발급받아 의료보험증(Health Insurance ID Card)을 해당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때 특정 지방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이나 수입원이 없거나 적은 노인층 및 평생 회원으로 등록된 기부금(120회 이상)이 있는 퇴직자와 극빈자는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이들은 정부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PhilHealth는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싸서(연간 15,000페소) 혜택에 비해 효율적이 않다는 평가가 많다. 관광비자의 경우는 연간 17,000페소 이상이고 분납도 가능하지만, 필리핀 의료시설이나 수준, 그리고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부분은 필헬스를 가입하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필헬스에 납부한 의료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질병으로 정해놓고 더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적고, 무엇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병원이 필헬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진료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민간 종합병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필헬스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소규모 클리닉 이거나 정부나 지방 공공병원이 많다. 민간병원이라해서 모두 필헬스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병원이 제한적인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입원비나 수술비 납부를 선납하지 않으면 치료를 중단하는 곳이 필리핀의 의료문화이기 때문에 급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접할 때 필헬스 보험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에 적응되어온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맞이하는 당황하는 의료서비스 형태이다. 그러나 이는 유독 필리핀 만의 상황이 아닌 것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가 높다는 현실적인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

 



 

(필헬스 안내문 예시-필리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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